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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디캘·마이헬스LA 신청 대행…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

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(MCCN)이 5월 2일부터 5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(Medi-Cal)과 마이헬스LA(My Helth LA) 신청 대행 서비스를 한다.   지금까지 메디캘은 25세 이하 서류미비자가 신청할 수 있었으나 5월 1일부터 신분에 상관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은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되는 법이 시행된다.     이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한인들은 새 법에 따라 5월 1일 이후 50세가 되면 바로 일반 메디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5월 1일 이전에 50세가 되면 응급 메디캘을 가입해야 한다. 응급 메디캘은 5월 1일 일반 메디캘로 자동 가입된다. 64세의 경우 일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으며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캘자격 기준에 따라 보유재산 심사를 거쳐야 한다.   마이헬스LA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% 이하인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3세 이상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이다.    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은 세전 월 1인 1563달러, 2인 2106달러, 3인 2648달러, 4인 3191달러 이하인 19세 이상 영주권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세부터 25세로 연방빈 곤선의 138% 이하면 서류미비자라도 신청할 수 있다. 또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66%인 세전 월 1인 3012달러, 2인 4058달러, 3인 5105달러, 4인 6151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 및 서류미비자인 자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5월부터는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신청이 가능하다.  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,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, 건강검진, 처방약,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도 받을 수 있다.  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▶본인의 체류 신분(영주권카드, 시민권증서, 미국 출생증명서, 만기된 여권, 영사관 ID 등 신분증) ▶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보고서나 월급 명세서 등 서류 ▶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준비하면 된다.   의료 서비스 및 대행 서비스는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한국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  MCCN은 한인타운에 클리닉을 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메디캘과 마이헬스LA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건강보험 미보유자,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  ▶주소: 3660 Wilshire Blvd., Suite 102, LA   ▶문의·예약: (213)263-2100, (818)895-3100 ext. 730·732 안유회 기자마이헬스la 미션시티 미션시티 커뮤니티 신청 대행 la카운티 의료서비스

2022-04-24

메디캘 등 신청 대행 서비스…9일 이웃케어클리닉

이웃케어클리닉(소장 애린 박)이 오는 9일(토) 오전 8시30분~오후 12시30분 ‘메디캘·마이헬스LA 가입행사’를 LA한인타운 윌셔와 뉴햄프셔에 있는 클리닉(3255 Wilshire Blvd, #120)에서 진행한다.    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.    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(Medi-Cal)은 소득(FPL)이 연방빈곤선의 138%(세전 월 1인 1563달러, 2인 2106달러, 3인 2648달러, 4인 3191달러) 이하인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.     19~25세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% 이하면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.    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%(세전 월 1인 3012달러, 2인 4058달러, 3인 5105달러, 4인 6151달러)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는 물론, 서류미비자인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.     올해 5월부터는 특히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 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.    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와 건강 검진, 처방약,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.  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신분(영주권카드, 시민권증서, 미국출생증명서, 만기된 여권, 영사관ID 등)과 소득(세금보고서, 월급명세서 등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,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.     마이헬스LA(My Health LA·MHLA)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% 이하인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6~49세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.     ▶문의 및 예약: (213)637-1081 전화, (213)632-5521 문자 장수아 기자이웃케어클리닉 서비스 대행 서비스 신청 대행 la카운티 의료서비스

2022-04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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